생활 규정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인격체
Train up a child in the way he should go; even when is old he will not depart from it. – Proverbs 22:6
CNCC 국제학교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CNCC 국제학교 생활 규정」이라 한다. 이하 본 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그 자녀됨을 누리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이다. 학생 시기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가며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며 바른 인성을 키우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도우며 스스로 배워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생활규정을 만들어 적용하려고 한다.
제3조 (적용근거) 본 규정은 성경 말씀과 CNCC 국제학교의 교육관을 바탕으로 한다.
제4조 (학생의 권리 보장원칙)
① 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학생의 인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인격체로서의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학생의 인권은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②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5조 (책무)
① 학교장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도록 노력한다.
②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③ 학생은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6조 (교육환경의 개선) 학교장은 학생과 교직원의 인권교육활동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2장 학생의 인성 및 생활
제7조 (바른 언어 및 행동)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및 행동은 사람 뿐 아니라 동식물, 심지어 생명이 없는 사물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듯이 말과 행동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힘이 있다. 따라서 CNCC 국제학교는 학생들에게 언어와 행동을 바르게 사용하도록 지도한다.
① 이유를 떠나서 친구를 놀리거나 비난, 욕, 신체적 폭력을 행한 경우 반성문 작성 및 학부모 면담을 실시하며, 학생은 교목에게 바른 생활 교육을 받는다. 2회 누적시 학부모는 가정생활지도 계획서를 제출하고 추후에 실천 결과지를 제출하며, 3회부터 교사 회의를 통해 “정학”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후배는 선배에게 “형, 누나, 언니, 오빠”로 부르고, 선배는 후배에게 이름을 바르게 부른다.
③ 학생은 선생님이나 어른들에게는 존칭어를 사용한다.
④ 실내에서 뛰거나 소리 지르지 않는다.
제8조 (바른 용모) 기독학생으로서 품위와 자세에 맞는 복장을 갖춘다.
① 짙은 화장이나 컬러 렌즈를 착용하지 않는다.
② 탈색을 하지 않는다.
③ 자신의 윗옷을 올려 배를 보이거나, 어깨를 의도적으로 노출하지 않는다.
제9조 (휴대폰 및 각종 전자기기 사용)
① 휴대폰을 등교시에 소지할 경우, 담임교사가 수거하여 보관했다가 하교시에 돌려준다.
② 학교에 휴대폰 및 전자 기기를 교사의 허락 없이 소지한 경우나 등하교시 임의로 사용한 경우 1주일이내의 범위에서 담임 교사가 수거하여 보관하였다가 학생에게 되돌려 준다.
제10조 (출입금지 구역) 교사나 부모의 동의 없이 노래방과 PC방을 출입하는 경우는 교사회의를 거쳐 징계한다.
제11조 (지각, 결과, 결석)
① 학생은 학교가 정한 시간에 등교한다.
② 지각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땐 부모나 보호자의 확인을 받아온다. 정당한 사유가 없이 지각할 경우, 교사가 학생을 권면하고 3회 누적 시 성경1장 쓰기 및 반성문 작성, 6회 누적시 성경1장 쓰기 및 반성문 작성과 1주일간 방과후 학교 청소, 총 10회 누적 시 학부모 면담 및 교사 회의를 거쳐 징계한다.
③ 수업시간에 무단결석할 경우 학생에게 사유서를 받고 반복 될 경우 부모와 상담한다.
④ 전체 수업일수의 1/3이상 결석할 경우 유급으로 한다. 단 현장체험학습은 출석으로 인정하되 연 14일로 제한한다. 현장체험학습을 할 때는 신청서와 보고서를 제출한다.
⑤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결석할 경우 5일간은 출석을 인정한다.
제 12조 (수업)
① 학생은 수업 중 교사의 말에 순종하고 수업에 성실하게 임한다.
② 부득이하게 수업에 참여할 수 없을 경우 미리 담임선생님 및 담당 교과 선생님에게 이야기 한 후 그 시간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서를 작성 후 제출한다.
③ 수업준비물은 수업시간 전에 미리 책상에 준비한다.
④ 수업시간 때 수업준비가 되지 않을 경우 3회이상시 학교에 남아서 봉사활동을 하고 학부모가 교사에게 학생을 인계받은 후 하교한다.
⑤ 수업 방해자 및 불성실 참여자의 경우 교사의 재량아래 수업에서 제외할 수 있고 그 시간에 해당하는 과제를 수행한다.
